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 계산 방법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의 의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무한 일수를 의미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함
  •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공식

총 근무일수 = (근무 개월 × 30일) + (추가 근무 일수)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8개월 × 30일) + 15일 = 240일 + 15일 = 255일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확인

  1.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접속
  2. 개인 로그인 후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3. 피보험 단위기간 확인 가능

2. 고용보험 고객센터 문의

  1.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연결
  2. 본인 확인 후 가입이력 및 피보험 단위기간 문의

3. 직장 내 인사팀 문의

  • 회사의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 부서에서 확인 가능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확인 후 피보험 기간 산정 가능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수급 요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함
    •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 인정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3.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정해진 기간 내 구직활동 증빙 필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 출퇴근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일수 × 1일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1일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2024년 기준)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수준

예제

  • 평균임금: 250만 원
  • 1일 지급액 = (250만 원 ÷ 30일) × 60%
  • 1일 지급액 = 50,000원

지급 기간 계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이상 ~ 3년 미만 12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5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180일 240일
10년 이상 210일 270일

예제

  • 평균임금 250만 원
  • 1일 지급액: 50,000원
  • 고용보험 가입 5년 이상 (50세 미만)
  • 지급 기간: 180일

총 실업급여 = 50,000원 × 180일 = 9,000,000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후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전 준비

  •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1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이력서 등록

2단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관련 서류 지참 후 방문
  •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진행

4단계: 수급 기간 동안 구직활동 수행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 구직활동 내역 제출 후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증빙 필요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
  • 면접 참가, 교육 이수 등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지급 일정 확인

  • 신청 후 14일 이내 1차 실업급여 지급
  • 이후 매월 1~2회씩 지급됨

허위 구직활동 금지

  •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만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 가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
  •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음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퇴직 후 즉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